정보&리뷰 / / 2025. 5. 21. 01:27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가능시간 선거운동 참여 자격 허용되는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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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모든 선거운동이 공정하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

 

또한 제한된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 차

    1.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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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2025년 5월 12일부터 6월 2일 자정까지 총 23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일반적인 대선보다 선거운동 기간이 다소 짧게 진행됩니다.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후보자들은 한정된 시간 내에서 효과적인 선거운동 전략을 펼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2. 대통령 선거운동 가능 시간

    선거운동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만 허용됩니다. 이 시간 외의 새벽 시간대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일인 6월 3일에는 어떠한 형태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특정 장소에서의 선거운동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군부대, 종교시설 등에서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이러한 제한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허용되는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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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와 선거사무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직접 유권자들을 만나는 거리 유세,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유세가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시대를 반영하여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전통적인 선거운동 방식인 선거공보 배포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각 가정에 배포되는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상세히 담겨있어,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시간이 제한됩니다.

     

    4. 유권자의 선거운동 참여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지지 발언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개인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을 분석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선거운동 참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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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부 직업군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정당의 당원인 공무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들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방송사나 신문사의 임직원 역시 언론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경우에도 선거운동이 제한됩니다. 다만 외국인 중 영주권자는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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